경제
임대인 변경 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다세대주택에서 10년째 월세를 내고 거주중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10년 전 작성하고 재계약한 적이 없이 갱신했습니다.
4년 전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10년 전에 쓴 계약서만 존재합니다.
2년 전에는 월세를 30만원 올려달라고 하여 건물주가 요청한대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세의 차액인 30만원을 건물주의 다른 개인통장에 따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법적인 문제로 차액 따로 입금 요청함)
그러다 오늘 건물주 변경 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는 것은 법적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제기하려면 어떤 기관에 해야하나요? 문제 제기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구에게 페널티가 생기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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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제기하려면 어떤 기관에 해야하나요? 문제 제기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구에게 페널티가 생기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문제는 다음과 같고 새로운 소유자와 협의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1. 월세 세액공제가 되지 않음
2. 계약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적절한 대응이 되지 않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