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민이 현관출입구에서 결빙에따른 낙상으로 보험접수가 가능한지요?

2021. 02. 16. 18:04

아파트입주민이 현관 출입구에서 낙상으로 입고있던 모피코트가 상해서 아파트화재보험으로 피해보상을 요청하였읍니다 기상예보에 따르면 사고발생시간 기온이 영상 3도이며 짙은 안개와 비가 예상 되어 있어 관리주체에서 결빙을 예측하기 어려움이 있어 방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음 이에 관리 주체의 과실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싶읍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단체보험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내용이십니다.

결빙에 인한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자연력 기여도를 책정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 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법리해석을 하신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통상적인 과실율을 따지게 됩니다.

보통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과실율은 70~80% 정도 책정 될 것 같아 보이네요

2021. 02. 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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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사고 당시 결빙상황, 현관 구조 및 보행자의 진행 상황(CCTV가 있다면 이를 확인)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2021. 02. 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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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험금융(주) 파파라이프 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현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에도 화재보험 가입시 시설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했을 거에요

      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그날에 상황과 혹시 cctv가 있다면 더 정확한

      입증이 가능하므로 그렇게 하게 되면 100%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2021. 02. 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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