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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신동 꼭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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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터 개정되는 우회전시 횡단보도 통과시 무조건 일시 정지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탁월한동고비138
      탁월한동고비138

      안녕하세요. 탁월한동고비138입니다.

      올해 1월 개정된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