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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신뢰할수있는소
보험청구 가능기간이 3년내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3년이 지나면 아예 청구가 안되는 것인가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보험전문가
00보험사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사고(진료일)로부터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영수증이 있어도 청구 가능하고, 이미 3년이 넘었다면 보험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허나 소액건은 지급해 주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청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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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웅 손해사정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채무가 소멸합니다.
다만 일회성 지급 등 검토할 수 있으므로 보상담당자와 상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