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이 어떤건가요??
연말, 연초라 4분기 부가세 신고로 정신없이 업무를 보던 중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기 제도를 알게 된 시점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4분기 부가세 신고 등으로 정신 없이 업무를 보다가,
오늘 출근해서 업무 시작 전에 생각이 나서, 질문 올립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제도의 하나인 것 같은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자격
지원금의 한도
상시신청 가능여부
개인이 신청하는건지?? 기업에서 신청을 하는건지 등이 매우 궁금합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 변드립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해줌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 및 고용안정 유지
서비스 내용
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등을 허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가.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조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나. 지원기간: 육아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기간 동안 지원(최대 1년)
다. 지원수준
-육아휴직 부여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명당 월 30만원(대규모기업은 해당없음), 사업장에 육아휴직자 최초 발생시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지원(대규모기업은 10만원)2.「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액
육아휴직 부여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30만원(대규모기업은 해당없음), 사업장에 육아휴직자 최초 발생시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
가.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나. 지원기간: 육아휴직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인수인계기간 2개월 포함)
다. 지원수준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채용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