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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1.0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이 어떤건가요??

연말, 연초라 4분기 부가세 신고로 정신없이 업무를 보던 중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기 제도를 알게 된 시점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4분기 부가세 신고 등으로 정신 없이 업무를 보다가,

오늘 출근해서 업무 시작 전에 생각이 나서, 질문 올립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제도의 하나인 것 같은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의,

  1. 신청자격

  2. 지원금의 한도

  3. 상시신청 가능여부

  4. 개인이 신청하는건지?? 기업에서 신청을 하는건지 등이 매우 궁금합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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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 변드립니다.

    •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해줌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 및 고용안정 유지

    • 서비스 내용

    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등을 허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가.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조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나. 지원기간: 육아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기간 동안 지원(최대 1년)
    다. 지원수준
    -육아휴직 부여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명당 월 30만원(대규모기업은 해당없음), 사업장에 육아휴직자 최초 발생시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지원(대규모기업은 10만원)

    2.「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액

    육아휴직 부여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30만원(대규모기업은 해당없음), 사업장에 육아휴직자 최초 발생시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
    가.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나. 지원기간: 육아휴직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인수인계기간 2개월 포함)
    다. 지원수준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채용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하십시오.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welInfSno=106&searchGb=&searchText=&searchSidoCode=&searchCggCode=&searchCtgId=&pageUnit=10&pageGb=&pageIndex=1&domainName=&cardListTypeCd=&welSrvTypeCd=&key1=106&stsf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