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에잉멀
에잉멀21.01.18

공공일자리 참여자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0. 4대보험에 들어 제대로 일하게 된 경우가 처음이라 질문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이고, 왜 하는 건가요?

1. 작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공일자리에 참여했습니다. 4대보험은 처음 들었었고, 급여는 110만원~12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2.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이 있었으니 연말정산에 해당되리라 생각됩니다.

    연말정산을 못하신 경우,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세금신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근로자가 직접 세금 신고하기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 신고를 위임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2,3. 4대보험 가입 후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퇴사하였고 급여액이 낮으므로 급여받을 때 세금을 공제 안하였을 수도 있으며, 하였더라도 퇴사시 전액 정산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여도 실익이 없을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안하여도 되는 경우로 보입니다.정확한 자료가 없어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2. 이것은 공제받으려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어떤 것이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소득공제(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반영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계속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직이신 경우 2020년도에 다른 소득이 있으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신 소득만으로는 면세점이어서 종합소득세 신고진행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재직중이셨다면 연말정산대상이시나, 중도퇴사하셨으므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회사가 없으셔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시고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 연말정산은 급여를 받을 때 차감된 세금에 대해서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급여를 받을 때 일정부분의 세금이 차감되었을텐데, 그 세금은 확정된 세금은 아니고 '간이세액표'라는 기준에 의해 대략적으로 차감한 세금입니다. 1년간 총급여에 대한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확정된 세금과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대상자는 상시근로자로서 보통 4대보험에 가입되고, 급여에서 세금이 차감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1.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다만,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기 때문에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공제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공제 내역을 반영하여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