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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마도정갈한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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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한 관공서에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조금 안되게 기간제로 근무를 했고 주5일 40시간으로 근무하였습니다. 4대보험 모두 가입되었고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경우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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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근로소득자로 판단되며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현재 퇴사 상태라면 5월 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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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개월 정도 근무하고 다른 근로소득이 없다면 이미 중도퇴사시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고 추가납부세금은 없을 것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는 모든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시 세금을 환급 받거나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