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동일한 과세기간내애
퇴직을 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등은 근로기간 동안에 발생 또는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가능한 것임으로 근로제공
기간 월단위가 아닌 근로제공일로부터 근로종결일까지의 일별 내역서를 출력
하여 회사 등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