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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물총새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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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근로 월 설정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도 3월 17일(월요일)에 입사하여

같은해 4월 15일(화요일)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5월 21일에 타 직장으로 이직하였는데요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때

3,4,5월도 모두 근로한 것으로 보고 공제자료 범위에 포함시켜도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라면 3,4,5월 모두 근로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동일한 과세기간내애

    퇴직을 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등은 근로기간 동안에 발생 또는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가능한 것임으로 근로제공

    기간 월단위가 아닌 근로제공일로부터 근로종결일까지의 일별 내역서를 출력

    하여 회사 등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과거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반드시 제출하여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