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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코뿔소202
진실한코뿔소20222.11.10

올해 이직을 하였으면 전직장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3월까지 근무하고 5월에 현직장으로 이직을하였는데요

올해 전 직장에서의 근무했던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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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전 직장에서 퇴사 시 받은 1~3월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회사에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퇴사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거나 따로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현 직장의 근로기간인 5월~12월에 대해서만 진행하시고, 2023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는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기본적인 연말정산은 종료되었으나 현직장 연말정산과 다시 합산해서 진행해야 하므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회사에 제출하신 후 전직장 근로기간에 대한 공제까지 함께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후 재취업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직장 급여와 현직장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이 때 전직장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짖머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전근무지에서 퇴직을 하면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현재 근무지에서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종전근무지에서 수취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현근무지 경리팀에 제출하여 합산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현재 근무지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먼저 하고, 다음해 5월에 종전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하시면 되고, 다만 전직장에 문의하셔서 3월까지 근무한 내역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달라고 하셔서 현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전 직장(1월~3월), 현 직장(5월~12월)의 근로기간에 대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및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전 직장 및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현재재직중인 회사에서 내년2월에 연말정산진행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서 보내면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이직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이직한 회사의 연말정산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