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니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를 원천징수한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7월부터 근로기간으로 보시면 되고, 7월부터의 총 급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