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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소환한사슴벌레
2024년도 1/2~6/14 동안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계약직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1/2 부터 다른 직장에 풀타임 계약직(1년)으로 입사했구요.
두 곳 모두 4대보험은 들어갑니다.
이럴 경우 작년에 6개월 근무한 것에 대한 연말정산은 현재 직장에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5월 종합소득세 때 신고해야 하나요?
+ 만약, 5월에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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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적용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6개월만 일했다면 중도퇴사시 세금을 전부 환급받았을 것이기에 신고 안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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