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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가재96
조그만가재9622.01.13

주5일 4시간 근로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주 5일 8시간 풀타임 근로자였다가 12월 말에 퇴사했구요

1월 7일에 주 5일 4시간 시간제로 입사를 했는데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안 썼고,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는 모르겠어요

질문 1. 계약직, 정규직 상관없이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질문 2. 4대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나요?

질문 3. 만약 4대 보험 가입을 안 하게 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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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계약직, 정규직 관계 없이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본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다면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2. 4대보험을 가입하면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3.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면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3.3%사업소득자 등에 해당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3개월이상의 계속 고용일 시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직이어도 연말정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월에 신규입사한 회사에서 전년도 타 회사분 처리를 해줄지는 여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나 3.3%를 떼는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며 상용직으로 신고된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이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가입하는 상용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2.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3. 정확히 회사가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말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