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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298
백석29822.12.25
근로자 근무하다 퇴직하고 실업상태인데 연말정산 언제하나요?

5개월정도 직장에 근로자로 재직하다(4대보험)퇴직후 현재 실업자이면 1월 근로소득신고를 해야할지 5월달에 소득세 신고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퇴사하신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므로 내년 1월 연말정산의무는 없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현재 퇴직 상태이고 다른 영업을 하시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으신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말일까지 실업자인 경우는 1월 근로소득신고(?)는 할 수 없으며 5월달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