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받기 때문입니다. 이미 공급한 재화의 경우 전액 공제받는 것이나 아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급시기의 사업자 구분(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즉, 6월 30일 기준 아직 판매되지 않아 보유 중인 재고자산에 대하여 100%-부가가치율 만큼의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록 간이과세전환 시점에 재고납부세액의 부담이 발생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을 곱한만큼 납부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3년간은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