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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확신에찬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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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타입 사업소득 피부양자 박탈 기준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소득은 없고 포스타입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 월마다 20-300만원으로 수익 편차가 큽니다. 작년까지는 연250만원 이하의 수익이라 건보료에 대한 걱정이 없었는데, 올해는 수익이 늘어나서 건보료 피부양자 박탈 대상인지 걱정이네요.

질문드립니다.

1. 매달 수익이 지속적으로 있다보니 항상 사업소득으로 5월 종소세 신고를 했는데, 이게 맞는 방법인가요?(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말이 많아서요)

2. 건보료 피부양자 박탈은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소득 500만원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때 소득에서 -(마이너스)되는 필요경비는 몇퍼센트인지 궁금합니다.

3. 그렇다면 저는 연 얼마까지 피부양자로 남아있을 수 있나요?

4. 피부양자 박탈이 되면 몇월부터 얼마 정도의 건보료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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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기재하신 소득은 3.3% 사업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수익-비용)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박탈됩니다.

    3. 2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4. 다음연도 11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갱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