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DDU(DAP) 조건으로 거래 시, 수입부가가치세 환급 여부에 관해 궁금해요
물류 비용조건
CIF : 3,000원
DDU(DAP) : 10,000원
대금 = 물품가격 110,000원 +물류 비용(CIF or DDU)
현재 이러한 상황인데, 이 경우 DDU 조건으로 진행 시에도 수입부가가치세 환급(매입세액 공제가 맞을지 모르겠네요)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는 CIF거래 조건으로 해야만 수입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DDP 조건을 제외하는 경우, 수입신고의 주체 및 납세 주체가 수입자가 되어,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를 수입자(화주)가 지불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약간 헷갈리는 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수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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