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보험이라는게 이 상황에서도 적용가능한가요?
6월달쯤 친구가 개에 물렸습니다.
개는 이모네집 개인데 평소에 친구와도 본 적이 있고 해서 친구에게 같이 보러가자고 했는데 묶여있던 개가 친구 다리를 물었습니다. 친구가 만진것도 아니었고 그냥 서 있었는데 물었어요.
이모네 집에 저 보험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일상생활책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특약은 동물의 점유자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친구가 개에 물린 경우에도 이모네 집에 일상생활책임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이모님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친구분 보험청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사고견이 맹견인 경우는 맹견보험 초과손해만 보상
피해자의 과실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모분의 일배책으로 배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일배책의 한도는 1억원이기 때문에 친구분의 진료비전액 해결 가능하구요.
우선 친구분의 상처를 사진으로 찍고 병원에 가서 처치를 받은 후
진료세부내역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이모님이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하면
실손으로 배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의 사고내용이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 주인에게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보험접수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ㅎㅎ 동물은 서류상 가족으로 포함이 되어있지 않을테니 안되겠지요~^^ 펫보험이 별도로 들어있다는 말씀인건지 잘모르겠네요~~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