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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물개167
냉엄한물개167

일상생활보험이라는게 이 상황에서도 적용가능한가요?

6월달쯤 친구가 개에 물렸습니다.

개는 이모네집 개인데 평소에 친구와도 본 적이 있고 해서 친구에게 같이 보러가자고 했는데 묶여있던 개가 친구 다리를 물었습니다. 친구가 만진것도 아니었고 그냥 서 있었는데 물었어요.

이모네 집에 저 보험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일상생활책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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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특약은 동물의 점유자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친구가 개에 물린 경우에도 이모네 집에 일상생활책임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사고견이 맹견인 경우는 맹견보험 초과손해만 보상

      피해자의 과실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모분의 일배책으로 배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일배책의 한도는 1억원이기 때문에 친구분의 진료비전액 해결 가능하구요.

      우선 친구분의 상처를 사진으로 찍고 병원에 가서 처치를 받은 후

      진료세부내역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이모님이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하면

      실손으로 배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의 사고내용이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 주인에게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보험접수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ㅎㅎ 동물은 서류상 가족으로 포함이 되어있지 않을테니 안되겠지요~^^ 펫보험이 별도로 들어있다는 말씀인건지 잘모르겠네요~~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