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관련해서 어떤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는 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고포상금 한도를 30억에서 과징금의 10%로 변경한다는 뉴스를 본적 있는데요.

신고라는 것이 단순히 신고가 아니라 어떤 확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또 어떻게 절차를 밣아야 신고포상금 대상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담합 등 불공정행위의 내부 고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기존 30억 원이던 포상금 상한액을 전면 폐지하고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16조 및 동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정황이나 의혹 제기가 아니라, 담합이나 부당지원 등의 법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정위는 제출된 증거의 수준(최상, 상, 중, 하)에 따라 포상률을 차등 적용하며, 특히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지원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자료까지 핵심 증거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별표).

    신고 절차는 확보된 증거를 첨부하여 공정위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정식 신고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이후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를 거쳐 해당 기업에 과징금 부과 등 최종 제재 처분이 확정되면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