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외래비 계산이 맞는건지 봐주세요~
급여 23000원
비급여 10500원
이렇게 한번 갈때마다 나왔구요.이제 통원끝나서요, 한번에 청구했어요
4세대 실비인데요.. 공제하고 저 33500원 가량의 병원비중 실손으로 얼마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부분의 의료비중 최소 1만원공제 비급여 부분은 최소 3만원이 공제되고 보상이 됩니다 지금 청구하시면 비급여 부분은 최소공제액 미만이라 보상금액이 없으며 급여부분만 의원급 최소 1만원 공제후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의원급인 경우 13000원이 지급됩니다.
상급병원급의 경우 3000원 지급됩니다.
참고로비급여 3만원미만으로 지급되실 것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의 경우에는 외래진료로 23000원이 나왔다면 종합병원이면 2만원 제외하고 3천원 받고요. 비급여는 자부담이 최소가 3만원이라서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원급이면 1만원, 중소병원 1만 5천원인데 진료비의 20%와 비교해서 큰 것을 공제하는데 20%가 적기 때문에 의원급이면 1만원을 공제하고 최대한 많아야 1만 3천원 정도 받는 것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내원하신 병원이 의원 병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항목 23000원은 이미 본인부담금으로 실손보험에서 보상금액은 0원이며 비급여 항목 10500원 중 80-90% 보상 시 실제 보상액은 8400-9450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최종 지급액은 보험사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