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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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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외래비 계산이 맞는건지 봐주세요~

급여 23000원

비급여 10500원

이렇게 한번 갈때마다 나왔구요.이제 통원끝나서요, 한번에 청구했어요

4세대 실비인데요.. 공제하고 저 33500원 가량의 병원비중 실손으로 얼마 받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부분의 의료비중 최소 1만원공제 비급여 부분은 최소 3만원이 공제되고 보상이 됩니다 지금 청구하시면 비급여 부분은 최소공제액 미만이라 보상금액이 없으며 급여부분만 의원급 최소 1만원 공제후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의원급인 경우 13000원이 지급됩니다.

    상급병원급의 경우 3000원 지급됩니다.

    참고로

    비급여 3만원미만으로 지급되실 것이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의 경우에는 외래진료로 23000원이 나왔다면 종합병원이면 2만원 제외하고 3천원 받고요. 비급여는 자부담이 최소가 3만원이라서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원급이면 1만원, 중소병원 1만 5천원인데 진료비의 20%와 비교해서 큰 것을 공제하는데 20%가 적기 때문에 의원급이면 1만원을 공제하고 최대한 많아야 1만 3천원 정도 받는 것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내원하신 병원이 의원 병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항목 23000원은 이미 본인부담금으로 실손보험에서 보상금액은 0원이며 비급여 항목 10500원 중 80-90% 보상 시 실제 보상액은 8400-9450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최종 지급액은 보험사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