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금 초과시 실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지난 5월까지 병원에 입원한 것들을 실비보험 청구를 했는데요

담당자가 설명하길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초과 해서

12월 무렵에 건강보험 공단에서 환급을 해줄거라거 하더라고요

제가 6월에 또 병원엘 가는데 이번년도 12월까지의 모든 의료비가

다 본인부담금 초과분에 해당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올해 병원을 많이 다녔나 봅니다 이미 상한선을 넘어섰다면 연말까지는 본인부담금은 실비에서는 보상이 안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본인부담금 초과되어 환급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로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5월까지 치료비가 초과해서 초과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면 향후 치료비도 초과하여 건보공단에서 돌려받기 때문에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가 6월에 또 병원엘 가는데 이번년도 12월까지의 모든 의료비가 다 본인부담금 초과분에 해당하나요?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초과액의 경우에는 1년단위로 상정하기 때문에 이미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초과되었다면 다음진료시에도 본인부담금은 환급될 비용으로 보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비급여 치료비는 관련이 없으니 비급여에 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