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 초과시 실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지난 5월까지 병원에 입원한 것들을 실비보험 청구를 했는데요
담당자가 설명하길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초과 해서
12월 무렵에 건강보험 공단에서 환급을 해줄거라거 하더라고요
제가 6월에 또 병원엘 가는데 이번년도 12월까지의 모든 의료비가
다 본인부담금 초과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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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6월에 또 병원엘 가는데 이번년도 12월까지의 모든 의료비가 다 본인부담금 초과분에 해당하나요?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초과액의 경우에는 1년단위로 상정하기 때문에 이미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초과되었다면 다음진료시에도 본인부담금은 환급될 비용으로 보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비급여 치료비는 관련이 없으니 비급여에 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