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에서 실비 보험금 병원 치료비청구

2023. 02. 27. 10:52

실비 보험 가입되어 있어 병원에 다니며

치료 받은 병원비 실손보험에서 청구하면

나중에 연말정산 하면은 공제 받은거 다시

토해내야 하는건지 알고 싶어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금이랑 연말정산 혜택 받은거랑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2023. 02. 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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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박****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실비로 지원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포함해서 신고하신다면 나중에 환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3. 02. 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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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의료비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한해 지출한 의료비가 전년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의료비 공제 중 보험회사부터 청구하여 실손의료비를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 02. 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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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를 받은 금액에 대해 연말 정산시 의료비 지출에서 차감을 하셔야 합니다.

        어짜피 국세청에서 보험회사 자료에 대해 모두 알고 있으니 신고시 이 부분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2023. 02. 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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