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운전면허 1종과 2종의 차이점
친구가 운전면러 딴다는데 1종 말고 2종으로도 충분하다고 2종을 떠겠다고 합니다. 1종과 2종의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1종과 2종의 종류과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네이버에 캡쳐를 해서 올렸으니, 참고 바랍니다.
1종
대형
①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② 건설 기계
- 덤프 트럭[1],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정기
-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 (트럭 적재식)
- 콘크리트 트레일러[2],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 도로 보수 트럭, 3t 미만의 지게차[도로운전]
③ 특수 자동차 (단, 견인형 특수 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 자동차는 제외)
④ 원동기 장치 자전거
보통
① 승용 자동차
② 승차 정원 15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
③ 삭제[4]
④ 적재 중량 12t 미만의 화물 자동차 (단, 위험물 운반 차량은 적재 중량 3t 이하 또는 적재 용량 3,000L 이하에 한정)
⑤ 건설 기계 (단, 도로를 운행하는 3t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도로운전])
⑥ 총 중량 10t 미만의 특수 자동차 (단, 견인형 특수 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 자동차는 제외)
⑦ 원동기 장치 자전거
소형[6]
① 3륜 화물 자동차
② 3륜 승용 자동차
③ 원동기 장치 자전거
특수 (대형 견인)
① 견인형 특수 자동차
②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특수 (소형 견인)
① 총 중량 3.5t 이하의 견인형 특수 자동차
②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특수 (구난차)
① 구난형 특수 자동차
②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종
보통
① 승용 자동차
②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
③ 적재 중량 4t 이하의 화물 자동차 (단, 위험물 운반 차량은 제외)
④ 총 중량 3.5t 이하의 특수 자동차 (단, 견인형 특수 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 자동차는 제외)
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소형
① 이륜 자동차 (측차부를 포함)
② 원동기 장치 자전거
원동기 장치 자전거
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연습 면허
1종 보통
① 승용 자동차
② 승차 정원 15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
③ 적재 중량 12t 미만의 화물 자동차
2종 보통
① 승용 자동차
②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
③ 적재 중량 4t 이하의 화물 자동차
※ 2종 보통 면허 (자동 변속기 조건) 소지자는 자동 변속기 조건의 원동기만 운전 가능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1종은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2종면허는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면허취득 쉬은거 생각하지 마시고 수동으로 취득하시는게 나중에 1종 갱신이나 대형 면허를 취득하는데도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