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 사망 후 카드대출 연락이 옵니다.

부모님 사망 후 아직 재산조회 중이라서 상속에 대한 것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부터 제 전화번호로 부모님께서 카드대출 받으셨던 회사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카드사에 전화를 해야하나요?

대출 갚는 걸 할 건지 확인하는 전화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자녀분의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카드사의 연락은 고인의 연체 사실을 알리거나 상속인들에게 채무 변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단순 안내 절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부모님의 채무는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가액 비율대로 당연 승계되지만, 현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으로 재산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 당장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빚을 갚겠다고 확약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재산과 부채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사의 압박에 밀려 고인의 대출금을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성급히 변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현행 민법상 상속인이 고인의 부채를 일부라도 변제하게 되면 빚을 무조건 전부 물려받겠다는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향후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없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꼭 카드사 직원에서 상속 재산 및 부채 조사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