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동승자교통사고 보상시 자보처리시 적정합의금
출근길 동승자 교통사고로 입원4주통원4주진단받음
자보로진행시 적정합의금은 얼마정도일까요? 종결하지않고 계속통원을받게되면 합의금은 받을수없는거죠?합의금은종결이 조건인거죠?
참고로 레트공제조합보험에가입중이며 현재대인으로 입원치료중입니다
산재로계산될경우 받을수있는금액도 궁금합니다
월급여는세후3백미만입니다
자보나산재 어떤게유리할까요
현재갈비뼈1대골절 추후 장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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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해급수별 위자료, 입원기간 휴업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치료가 끝나면 위 기본 합의금만 지급이 되고 치료중이면 위 금액에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됩니다.
이전 답변글에서 산재가 승인이 되면 휴업 급여로 얼마의 보상이 되는지는 답변을 드렸기에
자보에서 얼마나 합의금이 지급될지 확인을 할 수 없어 고민이 되는 경우에는 렌트카 보험
대인 담당자에게 합의금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원하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그 금액의 85%와 위자료 25만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더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을
해 줄지는 매 사고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와 한 번 이야기를 해 봄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