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히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세법상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이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및 연령이 경과된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시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경우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인 경우 4.4%, 만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세율로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퇴직연금 지급자가 원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보다 늦게 찾을수록 세율이 줄어들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