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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크림슨발록
크림슨발록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다른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로 등록했을 때 대처 방법은?

사업자 a가 판매 현금영수증 전화번호를 b의 것으로 등록한 상황입니다. 이때,

  1. B는 본인이 판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기에 B씨는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나요? B가 이를 자신이 판매하지 않았다고 증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또한 B씨가 겸업이 불가능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B씨는 위 현금영수증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2. A는 B의 현금영수증을 전화번호로 등록하고 판매한 기간을 자신의 전화번호로 재등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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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B가 매입자라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판매자라면 이를 취소해야 합니다.

    2.a가 제대로 발행하고 세금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