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은 실제 입원시 들어간보험료의 몇퍼센트를 지급받나요?

2020. 08. 13. 00:47

남편이랑 7년전부터 실비 보험을 들고있는데 일반적으로 치료받을때 개인병원과 종합병원의 지급 기준이 다른거로 알고 있습니다ㆍ그런데 제가 아는 보험설계사분은 일일이 청구하지않는게좋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요?아니면 정당하게 치료나 약 처방받을때마다 청구해서 받는게 맞는건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는 다 하시는게 좋습니다.

아시는 설계사 분이 일일이 청구하지 말라고 하신부분은 아마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사소한 감기라도 병원에 다녀오시고 청구를 하게되면,

나중에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때 부담보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원치료의 경우 병원의 크기는 상관없지만,

통원치료의 경우 의원급 1만원, 병원급 1.5만원 종합병원급 2만원의 개인부담금이 존재합니다.^^

처방은 가입시기마다 다르지만 5000원에서 8000원 사이의 본인부담금이 발생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함께걷는사람 이동훈 팀장 이였습니다.

2020. 08. 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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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의 경우 병원 치료나 약 처방이 나올때 마다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개인이 받지 않는 다고 해서 보험료가 안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연령, 성별 통계를 바탕으로 갱신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통원시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가입하신 연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보통 의원급은 급여 10%, 비급여 20%와 1만원중 큰 금액, 병원급은 1만5천원중 큰 금액, 상급 병원은 2 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약국은 8천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입원시 상품에 따라 80%, 90% 라고 보시며 될 듯 합니다.

    비급여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실비 보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약관 확인을 해야 합니다.

    2020. 08. 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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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유에셋 울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년전에 가입하신 실비이면 급여 비급여 90프로 보장 실비로 보여집니다 90프로 실비는 치료를 위해 입원시 치료비의 90프로가 가입하신 실비에서 보장이 됩니다 외래 치료를 받았을땐 의원급은 1만원 병원급은 15000원 상급종합병원은 2만원 공제후 실비에서 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구요

      아시는 보험설계사분이 아마 보험금 청구를 자주 하면 추후 다른보험 가입할때 문제가 될수도 있어서 그런말을 한듯 한데 보험은 보장을 받을려고 가입하는거니 병원치료받고 공제금 이상 병원비가 나오면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2020. 08. 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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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년전 판매되던 보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담보를 확인 해야한다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질병입원실손의료비에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의 가입금액 한도내 90% 해당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상급병실에 경우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를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지급)

        질병통원실손의료비에 경우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1회당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가입금액 한도로 내로 보험금 심사가 가능합니다.

        공제금액은 의원1만원,병원1만5천원,상급종합병원2만원/ 처방조제는 8천원 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에 경우 소멸시효가 3년으로

        3년이내 보험금 청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2020. 08. 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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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013년 경 가입하신 실손의료비라면 입원의료비는 90% 보상, 통원은 병원등급에따라 1만원, 1.5만원, 2만원 공제후 지급대상입니다.

          2023. 12. 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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