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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다정한불독180
다정한불독180

주택청약저축한게 세대원이라서 받을수가 없다고하네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음으로 하는데

이거저거 알아서 자동 업로드 되는거에서 보고

주택청약저축 120만원도 들어있었는데 나중에

총무과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지금 세대원이라서

이거는 받을수가 없다고 하네요

수정하면 올해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못받게 되면 저는 120만원에서 얼마를 못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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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하므로, 2022.12.31에 세대주가 아니었다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120만원의 40%인 48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불입분은 전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이번에 세대주로 변경을 하시게 된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불입액의 40%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120만원의 40%인 48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48만원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