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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아비197
근면한아비19724.02.07

A,B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데, B에게 투자수익률을 줄때 세무,회계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명의로 A,B가 사업을 진행할때 B가 3,000만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계약상 A가 B에게 수익률에 15%로 를 주기로 했다면

세무,회계상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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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해당 소득의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장 편리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투자소득의 27.5%를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