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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

돈을 주고 텃밭을 운영하는데 제 작물을 누군가각 수확해갈경우 어떻게 할까요?

조그마하게 텃밭을 운영하는데 .

상추,파 ,감자 등등 여러가지를 하고있어요 ~

그런데 제가 수확을 안햇는데 작물이 없어지는거에요

옆쪽 텃밭 사람들 같은데 ~ 말하고 가져가면 조금 가져가세요 하겠는데

그냥 몰래 가져갈경우 도난죄가 성립 될까요 ?

이게 너무 자주 그런다면 처벌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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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물의 절도죄가 성립할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본인 명의의 토지에 대해서

      경작하는 작물의 경우 어느 정도 그 작물이 다 자라 과실 등이 열린 경우에는

      그 경작자의 소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물에 대해서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도의 경우 대개의 경우 크게 중한 처벌을 받지는 않고

      적절한 손해배상이 있는 경우 기소유예 내지는 소액의 벌금 (50-100만원) 정도의 죄책을

      묻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추, 파, 감자 등의 농작물은 토지 경작자의 소유의 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작물 소유자의 동의없이 농작물을 절취하였다면 절도죄로 의율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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