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은 건설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일용직분들 식사를 도시락 가게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음식점은 부가세 불공제라 뜹니다.. 공제로 변경
작은 건설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일용직분들 식사와 간식을 도시락 가게와 빵집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에 들어가니 도시락 가게와 빵집은 부가세 불공제라 뜹니다.. 공제로 변경은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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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건설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일용직분들 식사와 간식을 도시락 가게와 빵집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에 들어가니 도시락 가게와 빵집은 부가세 불공제라 뜹니다.. 공제로 변경은 불가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