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은 건설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일용직분들 식사를 도시락 가게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음식점은 부가세 불공제라 뜹니다.. 공제로 변경
작은 건설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일용직분들 식사와 간식을 도시락 가게와 빵집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에 들어가니 도시락 가게와 빵집은 부가세 불공제라 뜹니다.. 공제로 변경은 불가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의 구분은 참고용이며, 실제 회사가 직원의 식대로 지출한 것이라면 공제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불공제로 되어있더라도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공제로 정정하여 부가세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