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근무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ㅠ
계약직 6개월(근로소득, 주5일, 하루 8시간)+ 일용직 3개월(기타소득, 주4일, 하루8시간) 으로 근무를 합니다. 일용직 3개월의 경우 매달 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되야하고
근로자의 원치않는 계약만료, 권고사직등의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직 6개월동안 고용보험(180일 이상)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추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