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정중한진도개213
정중한진도개213

손주나 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고하는데 얼마까지인가요? 다른 조건은?

한세대 건너 미리 증여하면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상세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또한 자식에게 상속할때 주식으로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시기에 증여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대생략 증여할 경우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0%(20억 이상 40%) 할증과세합니다.

      이 부분을 다른 전문가가 유리하다고 설명한 이유는 '조부모->자녀->손주' 순으로 증여할 바에 '조부모->손주'로 직접 증여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세부담이 적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2) 직계존속(조부모, 부모)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합니다.

      다만,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받는 자)이므로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재산 공제(비과세) 금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증자가 부모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아 전액 공제받았다면 조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더 이상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시가 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현금을 직접 증여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를 건너 띈 증여할 경우, 예를 들어 자신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 등)에게 증여할 경우 오히려 증여세가 30%(미성년자인 자에게 20억을 초과하여 증여할 경우 40%) 할증이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주식을 증여하실 경우 주식 증여일의 시가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주식의 시가평가액이 낮은 시기에 증여하셔야 유리하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세대를 건너뛴 증여 즉 세대생략증여는 본래의 세금에 30% 할증이 됩니다.

      예를들어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5천만원 증여를 하는 경우 5천만원 - 2천만원(증여재산공제) = 3천만원에 대하여 10% 세율적용하면 3백만원이 본래의 세금이지만 세대생략증여이므로 30%할증한 390만원을 증여세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상속은 주식으로도 가능하며

      그 시기는 증여재산공제(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은 10년 통산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평생을 거쳐 분산해서 증여하시는 것이 절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증여인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를 하는 것은 세금 혜택이 아니고

      세금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 생략하여 증여시 할증(30%,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 과세가 됩니다.

      주식으로도 증여가 가능하며 가급적 해당 주식의 주가가 낮을 때 하는 것이 효율적 일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