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강제 명의이전시에 차량할부원금은?
차량할부원금이 남아있는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으나 못갚아서 돈빌려준사람이 차량을 대포차로 넘긴거 같은데 강제 명의 이전해도 차량 할부원금이 명의자에게 남아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차량 할부원금은 기존 명의자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대포차로 넘겨 이미 물건은 알수없는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차량 명의자가 강제로 명의이전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대포차가 원래 그런 것이며 아마 본인 차량이 명의이전없이 알수없는 사람이 타고 다니고 있을 겁니다.
물론 대출도 본인께서 갚아야 하구요.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강제명의 이전이 되었던 경우에 차량의 할부원금 자체는 차량을 처음 구매한 구매자에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포차의 불법유통과의 별개로, 이러한 할부원금이라는 채무는 계약자에게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있다면,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여 대포차로 유통이 된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차량 할부원금은 차량의 명의와 무관하게 채무자의 책임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즉, 차량이 강제로 명의 이전되었더라도, 원래 차량 할부 계약을 체결한 명의자가 해당 원금과 이자를 계속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명의가 바뀌었다고 해도 할부금융사는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연체 시 신용불량 등 불이익도 명의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포차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사기나 불법행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사에도 사실관계를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강제 명의 이전시 차량할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넘기게 되면 일단 돈이 오가는데 거기서 차량할부원금이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게 불법적인 형태로 대포차로 넘겨가게 되면
차량할부원금이 남아있는 것은 무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대포차로 넘어갔다면 강제 명의 이전을 하더라도 차량 할부원금은 기존 명의자에게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