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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자신감있는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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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금 반환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세입자가 있는집을 작년 6월에 구매를 했고, 올해 2월말 실거주를 위해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 예정입니다.

얼마전에 아래와 같이 리파인(?)에서 문자로 전세금을 농협은행으로 반환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한테는 이렇게 하는 것인지..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래-

임차인 xxx님은 농협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임차보증금담보 채권양도방식)을 받고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게 되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 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농협 은행 xxx지점 개

인대부계」에서 안내 받으신 후 임차 보증금담보로 인한 채권양도금액을 농협은행으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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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나 위 문자내용상으로는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아닌 은행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은행에 연락해 보고 확인하셔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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