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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생쥐209
빨간생쥐209

아이가5살인데 언제부터 주식을 양도하는게 맞을까요

아이가 현재 5살인데

훗날 주식을 물려줄까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비과세 돈고양도세 면제받을려면 어떻게 계획을 짜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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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에게 증여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성년나 자녀에게는 10년에 2천만원

      성인 자녀에게는 10년에 5천만원까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므로

      이에 적정하게 증여를 계획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증여부분을 물어보시는것 같은데 미성년자의 경우 10년이네 2천만원 성인의 경우 5천만원 비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여의 사전적 의미는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친족 또는 타인)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낙성·무상·편무(諾成·無償·片務)의 계약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무상증여에 대한 한도는 따로 존재합니다.

      해당 표는 10년 내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많은 자산을 증여하고자 하신다면 출생하고 바로 증여를 하고(2천), 11세가 되고 증여(2천), 21세에 증여(5천)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