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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호아친63
다정한호아친6321.11.17

법인회사의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법인회사의 가수금이 적지않은 금액이 누적이 되어

금융(대출)상품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재무상황 불량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방법이 있을까요?

가수금을 증자를 통한 회사자본금 증액의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유익,불이익한점에 대해 궁금 합니다.

또, 가수금에 대한 자본증자를 하게 되면 세금관련 문제는

어떻게 돼나요?

유효적절한 방법에 대한 고견 부탁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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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 입장에서 가수금(대출금)이 많을 경우, 가수금을 출자전환하여 자본금으로 만들어 대표이사에게 주식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수금을 출자전환하더라도 법인의 손익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세금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가수금 출자전환을 통해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함으로서 법인의 재무건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의 신용도가 좋아져 대출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의 출자전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대리인 혹은 법무사와 상담 후 출자전환 여부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