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D-2 비자로 체류 중입니다. 수익활동 관련 질문이 있어 여쭙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D-2 유학 비자를 가진 상태로 정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통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정보만 있어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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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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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유학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수익활동이 제한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학(D-2) 체류 자격의 경우,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에 한해 시간제 취업이 가능합니다.
허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 취업(단순 노무 등) 활동에 한정됩니다.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2]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자격별 개별 지침을 적용해야 합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수익활동이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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