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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열정넘치는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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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사기당했을때 피해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사기당해서 이더리움을 전송했는데 피해금액 산정은 전송당시 이더리움갯수 X 그 당시 이더리움 가격 인가요

아니면 이더리움 갯수 x 현재 이더리움 가격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상화폐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기 피해금액 산정은 피해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해당코인에 대한 가치가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이죠.

  • 이 부분은 코인 전문가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지만.. 혹시 답변이 안 달릴 경우를 대비하여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500만원어치 이더리움을 사서 전송했는데 사기였다. 라고 진술하시면 500만원이 피해금액이 될 것 이고.

    반대로 이더리움 1개를 가지고 있었고 이걸 달라 해서 줬는데 사기였다. 라고 진술하시면 이더리움 1개라는 물건이 피해물품이 될 것 입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본인이 경험 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정보글로, 단순 착오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상화폐 사기로 피해금액을 측정하여 고소나 형사상 진행을 하게 되면 해당 행위가 일어난 시기의 이더리움 갯수와 그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피해에 대한 배상의 금액을 측정할 때 추가적인 이자 부분이나 수익 부분을 포함하여 배상 청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