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줄 경우 증여 해당?

2019. 06. 13. 10:32

어머님이 아파트 분양을 받으시는데 부족한 중도금 일부를 제가 빌려 드릴 예정입니다.

따로 이자 같은건 받지 않고 빌려 드릴 예정인데 이럴 경우 세무 당국이 증여로 판단할 여지가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연 1% 정도의 최소한의 이자만 받는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런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부모님의 소득이 없으시거나 부동산을 취득 할 만한 재산이 없으시면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명은 납세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객곽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자지급)

 또한 증여세법에서는 금전 무상대출(저리대여)를 과세 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액 1억 이상)

  대출금액 * 4.6% - 실제 이자금액 = 증여재산가액

 위 금액이 1년간 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액이 발생합니다.

( 이자를 지급하는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 27.5%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2019. 06. 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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