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신고 해서 받을수 있나요?

2019. 07. 13. 14:15

치킨집을 월 30에 보증금 2000만원에 들어갔습니다 계약 기간 3년이 끝났고 가게는 정리 했습니다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다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신고해서 받을수 있나요? 절차는 까다 롭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사실 서민들에게 소송을 하라는거는 돈도 부담되고 많이 귀찮지요. 누구나 그냥 편하게 어디 신고하면 돈받아다 주는 그런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법이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다면 왜 사법고시가 행정고시,외무고시, cpa 세무사 시험 다 합친것보다 더 붙기가 어려운 최고난이도 시험일까요?

법이 그만큼 어렵고 깊고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도 어디 한번 신고하면 돈받아주는 거는 없습니다. 가압류하고 소송해서 승소해서 가게 경매넘기는 것이 정석입니다.

소송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득이 일정이상 낮으면 무료로 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문의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답변은 못드려 죄송합니다.

2019. 07. 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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