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기 위한 기준을 알려주세요~~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은 개인이 일상에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해주어서 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배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납입한거만큼 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상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약관에 반영하기 위한 설계 기준과 주요 사례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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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가입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의사고 또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나 심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누수사고는 가입후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는 사고가 있음에도 가입후 일정기간 후 접수 청구도 많이 들어 옵니다 그리고 대물은 본인부담금이 있어서 전액보상은 어렵습니다 그외에 남의 피해만 보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 범위는 고의성, 과싱 여부, 손해 유형(재산,신체)등을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판례를 통해서 약관에 반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