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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2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보장 항목이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장이 가능한건가요?

대략 알기로 다른 사람이나 재산에 손해를 끼치면 대신 배상해 준다고 하던데..

대상에 제한이 따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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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중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피해를 가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면 자전가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난 경우 배상을 해주며 살고 있는 집의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을 배상해 줍니다.


  • 이동훈 보험전문가blue-check
    이동훈 보험전문가21.01.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에 손해를 입혔을때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가 다른아이를 다치게 하거나 다른집에가서 실수로 물건을 파손했을때 많이 쓰이고,

    아랫집에 누수가되어 도배 등을 해줄때도 많이 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병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 그대로 일상생활중에 해당하구요

    특별한 여가 취미활동중이 아닌 거주중인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일상생활중에... 예를들어

    집에서 나가는 길에 아이와 부딫혀서 아이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경우에 배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사용할 수 있구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을때에 배상책임이 생기는데 이때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좋은 특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예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같이 사는 사람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즉..같이 사는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혹은 물건을 피해 입힌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줍니다.

    2) 구체적으로..걸어가다 길가에 주차된 차를 망가뜨리거나, 운동하다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던가..등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태선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하며, 피보험자가 살고 있거나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및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대인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대물사고시 누수사고 및 누수사고를 제외한 사고에 대하여 각각 증권에 기재된 해당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

    말그대로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때 배상을 해주는건데요.

    보상청구 해드린 사례로 몇가지 말씀드리면 아파트 배란다에서 실수로 화분이 떨어져 아래에 있던 차가 파손되어 보상이 나간적이 있구요.

    공놀이 하다 창문이 깨져서 보상나간적도 있고, 키우던개가 타인을 물어 신체에 피해를 입혀서 보상나간적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에서 보상청구가 가능하기에 혹시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보상청구해보세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

    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⑤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

    중된 배상책임

    ⑥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

    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⑦ 위 ⑥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⑧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⑨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⑩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⑪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⑫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

    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⑬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⑭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⑮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⑯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⑰ 항공기, 선박, 차량 (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자전거 등)을 제외합니다), 총기

    (공기총을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⑱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⑲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에게는 보상이 안됩니다.

    가족에게는 배상책임이 없기 때문인거구요.

    그 외에 타인에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손해를 입히게 되면 그 금액을 보상해줍니다.

    우리집아이가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TV를 망가트리거나,

    화분정리를 하다가 아래 있던 차가 망가지거나 사람이 다치는 등

    많은 상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신체상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

    보장이 되는 내용입니다.

    배상책임특약에서 면책손해중 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을 적어드린다면

    점유중 사고 이거나 , 고의사고인 경우

    제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