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다은다훈맘
다은다훈맘22.08.11

보험담보중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담보는 어떤 경우에 보상 받을수 있는건가요?

이담보는 제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했을때 보상 받는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럼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담보는 어떤 경우에 보상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다른 사람이 저때문에 다치거나 했을때 보상해준다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의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해 법률상 배상책임 의무가 지녔을때

    일배책에서 보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가족(등본상 같은 거주지에 계신분)중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때

    자기부담금 20만원 내면 상대방을 보상해주는겁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중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입자가 받는 금액이 아니라 가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누수로 인한 아랫집 손해나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상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담보는 어떤 경우에 보상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다른 사람이 저때문에 다치거나 했을때 보상해준다는건가요?

    : 해당 보험은 효용성이 좋은 보험으로

    님 과 가족일원이 일상생활을 하던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물건을 망실하게 된 경우 보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과 부딪혀 상해를 입힌 경우, 자녀가 놀이터에서 장난치다 다른 아이가 다친 경우, 커피마시다가 타인의 핸드폰을 떨어뜨린 사고등등... 보상처리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은 특약에서도 나왔듯이 나로 인해서 타인의 신체나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한도는 한사람당 1억이고 가족이 다 있다면 한도는 늘어납니다.

    3인가구는 3억 4인가구는 4억이죠.

    그래서 필수특약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문의하신 바처럼 가족생활일상중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족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에 배상을 해야할 경우나

    사례는 엄청 많습니다. 따라서 유용한 담보중 하나라고 생각하심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약을 가입한 사람 + 가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의 실수로 남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치료비나 수리비가 보상이 되는 특약입니다.


    보상 범위는 매우 넓은데 대표적으로 누수가 됐거나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 차를 밀다가 다른 차와 접촉하여 수리를 해야 되거나 실수로 사람을 밀쳐서 사람이 다치거나 휴대품이 떨어져 고장이 나거나 할 경우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은 기본적으로 3자를 뜻합니다. 나 자신, 내 소유물이 아닌 나의 실수로 인해 다른 사람 또는 재물에 피해를 끼쳤을때 보상이 됩니다.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우리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줬을때 또는 실수로 친구를 밀쳐 친구의 휴대폰이 파손됬을때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상생활중배상책임(이상 일배책)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주택의 소유,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피보험자의 범위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기재된 배우자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 등본산 세대가 불리되었다면 피보험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창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이라함은 동거중인 친족을 말하며,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힌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이고 단,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고의성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담보 보상을 받는 경우는 아래그림과도 같습니다

    주로 배상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책임보험이기에 피보험자가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