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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울곤잘
라울곤잘23.01.11

실비에서 가족일상 생활중 배상책임 들어야 하나요?

실비에 가입을 할려고 하는데요.

항목에 가족일상 생활중 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때 필요한 거며, 특약을 하면 좋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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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에는 가족일상배상책임 담보가 없고 건강보험이나 종합보험의 특약으로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도 하나 있으면 든든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나의 혹은 가족의 부주의로 상대방에 물적피해를 준 사실에 대해서

    해당 금액 한도로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대표적인게 나의 집 누수로 인한 아랫집피해, 아이가 주차장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져 차 긁은것,

    겨울에 이중주차 많이 하는데 이중주차 밀다가 앞차랑 쿵 등등

    이런 일상의 피해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것으로 있으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 실비특약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입니다.

    본인포함한 가족들이 일상생활중 타인에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해 배상책임이 이루어 졌을 경우,

    본인 가족일배책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 생활중 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은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남한테 우연치않게 배상해야되는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누수까지 보상이 되시구요.

    나중에 필요해서 가입할려고하면 단독으로는 가입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몇백원 밖에 안하는 가성비 좋은 특약 입니다.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 일상생활중 제3자에게 피해를 줬을시 보장하는 특약으로 가입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의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자전거 사고나 누수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한 부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해 두시면 좋은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나온 실비 보험에는 가족일상 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없습니다.

    1~3세대 실비에 종합보험에 실비 특약을 껴서 팔아서 잘못 알고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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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좀 더 자세한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 1:1 오픈채팅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https://open.kakao.com/o/sOs7g9Nd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실비는 4세대 실비 단독 상품이라 실비 관련된 급여 주계약 과 비급여 주계약 외에는 다른 담보 추가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실비 외 진단비 계약 보장성 계약건에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 보신것 같으신데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짧게는 일배책이라고도 부르는데 일상생활 중 본인 또는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은 손괴하능 경우 보상하는 상품 입니다

    월납 보험료는 1천원 미만으로 저렴하며 보험 단독 상품으로는 가입은 안됩니다.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와 생계 같이 하는 가족의 과실로 인항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 한도 1억내에서 담보합니다


    청구 사례를 보면

    1.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소유 사용 또는 관리중 발생한 사고 우연한 일상생활 사고

    2. 대물피해 사고의 경우 자부담 20만원 제외 후 지급하는데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손해 배상하며, 중복시 비례보상

    3. 학교에서 내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다른 아이 다치게 한 경우

    4. 우연한 사고로 남의 휴대폰을 파손 시킨경우

    5. 타인의 비쌍 물건이나 비품 등을 손상 시킨 경우


    자동차 사고나 화재 제외하고는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은 대부분 보상 되기 때문에 보험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단 피보험자와 세댜를 같이하는 친족 배상책임 고의 천재지변 피보험자 업무와 관련된 사고등은 보상 하지 않습니다


    답변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특약은 질문자님이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했을 경우에 1억한도내에서

    배상을 해 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또한 유일하게 단독으로 독립된 특약이기 때문에 언제든 넣고 뺄 수 있구요.

    보험사에서 유일하게 단독특약으로선 보험료대비 좋은 특약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