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계약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독립영화 현장에서 흔히 열정페이 불리는 금액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월 240시간정도 일하고, 월급 30(주급 아님)을 받기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충분히 납득한 후 도장을 찍었는데요.
몇달 일하다 보니 맨날 밤새고 온갖 잡일에...좀 아니다 싶어서요..
이러한 계약서(노동법을 위반한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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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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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로 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의 차액분은 체불상태인 것으로 보아
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하시거나 민, 형사상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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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해당 금액에 본인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 부분은 강행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 동의 여부는 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