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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호박벌203
기발한호박벌20323.10.25

연봉에 초과근무수당이 포함 되는 경우인가요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원입니다.

공고와, 근로 계약서 상으로 8시 30분 - 5시 30분 근무라고 적혀있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은 8시 - 6시입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에 월 20시간 추가 근무가 발생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급 되는 부분은 없다는 조항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싸인 하긴 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연봉에 초과 근무 수당이 포함 된 것일까요 ?
만약 아니라 하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근로 계약서상 근무 시간을 토대로 20시간 초과 근무가 매일 앞뒤로 30분씩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 하는 것이라면 월 2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근무시간 후 별도로 야근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외근직과 다르게 내근직은 별도의 야근 수당이 없습니다.

곧 연봉 인상으로 인하여 근로 계약서 재 작성이 있을 거 같은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요 ..ㅠ

꼭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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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란에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 등이 잡혀있다면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20시간 추가 근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은 없다고만 하면 이는 위법이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고정시간외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이 책정되어 있다면, 그 시간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마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20시간 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물론 2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연장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 자체는 법위반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봉 내지 월 급여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의 체결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나 위 사안과 같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