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수당 포함 계약서 작성 시 확인사항

2021. 07. 13. 02:40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기본연봉에 월 30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다고하는데 계약서에 명시가 된 경우 저는 매일 9-6 로 근무하고 연장근무를 추가로 한 경우 주만 상관업이 30시간에 대해서는 따로 수당을 못 받나요 ?

2. 식대의 구체적인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월 30시간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이를 법정제수당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이를 미달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식대는 노동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어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2021. 07. 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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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서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수당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서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며, 30시간이 넘어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수당에 해당되기에 이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식대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 수당이 아니오나, 가급적 임금 구성항목은 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기에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도 기본급 등과 구분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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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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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30시간이 포괄임금의 형태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였다면 30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

        별도의 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식대와 관련한 규정은 없지만 식대 직급을 하기로 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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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 3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식대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1. 07. 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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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본연봉에 월 30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다고하는데 계약서에 명시가 된 경우 저는 매일 9-6 로 근무하고 연장근무를 추가로 한 경우 주만 상관업이 30시간에 대해서는 따로 수당을 못 받나요 ?

            네. 월 30시간분이 정상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월 30시간 이후분 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30시간*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식대의 구체적인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

            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2021. 07. 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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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계약에서 일정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했다면 그 시간 한도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30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식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2021. 07. 1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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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30시간 분에 대하여는 지급한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식대의 구체적인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강제력이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7. 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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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따로 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식대도 계약서에 명시되는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7. 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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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4.식대가 복리후생의 일종을오서 실비정산 목적에서 지급되는 경우 별도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7.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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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7.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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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7. 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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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본연봉에 월 30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다고하는데 계약서에 명시가 된 경우 저는 매일 9-6 로 근무하고 연장근무를 추가로 한 경우 주만 상관업이 30시간에 대해서는 따로 수당을 못 받나요 ?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면 30시간이내에서는 추가수당 지급업습니다.

                          2. 식대의 구체적인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위반되는 사항없습니다.

                          2021. 07. 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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