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정기 세무조사는 항상 압수수색인가요?
개인이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는상황일때, 조세포탈혐의자등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아니면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조사는 불가능한가요? 혹은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진행할경우, 사전에 입증기회도 안주고 정황포착하면 미리 입증요구같은거없이 바로 영장들고 들이닥치는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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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비정기세무조사이더라도 항상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비정기세무조사도 안내문이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