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 통장을 만들어보려 하는데 한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어느 한 파킹 통장의 경우. (예시입니다)
30만원 이하로 돈을 넣어뒀을 시 7% 연 이자를 매일 준다고 합니다.
30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 까지 넣어뒀을 경우엔 3%를 준다고 가정했을 경우
30만원을 파킹 통장에 넣어둔 다음날 연 이자 7%에 달하는 금액을 받았을 때 초과가 되는 부분인데요.
받고 난 다음날까지 이자는 다른 곳에 빼두고 다시 딱 30만원으로 만들어 두면 다시 7%의 이자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오늘은 30만원이 초과되었으니 3%의 이자를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100만원을 넣어두면 30만원까지는 7%로 계산을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오늘 30만원이 초과되었어도 남은 30만원은 7%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혹은 30만원 이상 넣어두어도 30만원에 대한 이자는 꾸준히 7%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파킹통장이라면 30만원이 초과해 있더라도 30만원에 대해서는 연 7% 이자를 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연 3%이자를 줄 것입니다.(ex 30만 1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면, 30만원에 대해서는 연 7% 이자, 1천원에 대해서는 연 3%이자를 합산해 지급할 것입니다.)
이자가 들어와 30만원이 초과한 날 자정 기준으로 그전에 이자를 빼면 30만원에 대해 연 7%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이자를 포함해 30만원이 초과한 상태로 자정이 지나면 그날은 초과분에 대해서 연 3%의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약관을 자세히 보셔야 하겠지만
30만원까지는 연7%의 이자율을 지급하고
30만원 이후의 금액에 대하여는 연3%의 이자율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파킹 통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확하게는 30만원까지는 계속 7퍼센트 이자가 적용되고
3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3퍼센트가 적용될 것입니다.
즉, 30만 몇백원 이렇게 되었다면
30만원까지는 계속 7퍼센트가 나머지 몇백원에 대해서는 3퍼센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30만원까지는 7%주고, 30만원 초과하면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3%줍니다. 만약에 31만원 되면 30만원에 대한 7%이자는 받고, 초과분 1만원에 대한건 3%로 계산되어 이자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파킹 통장에서 이자를 받는 방식은 매일의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30만 원 이하일 때 7% 이자를 받고 초과 시 3% 이자를 받는 조건이라면 그날의 잔액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30만 원을 초과한 날에는 3%의 이자가 적용되고 이자를 다시 빼서 잔액을 30만 원 이하로 만든 후에는 다시 7%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가 들어오는 당일 잔액이 기준이 되니 매일 잔액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금 30만원 이하 --> 7%
예금 30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 까지 --> 3%
A가 예금한 금액 100만원일 경우의 이자계산은,
a) 200만원 중에서 30만원까지는 7% 적용 ---> 다음날 이자 약 57원(세금 없다고 가정)
b) 30만원의 초과분 170만원은 3% 적용 ---> 다음날 이자 약 140원
다음날 이자는 a+b = 197원입니다.
즉 3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3%, 30만원이하의 금액은 7%로 각각 이자계산하여 이자수익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30만원 초과의 이자가 발생해도 그대로 두면 자동으로 각각 7%, 3%로 이자계산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30만원 파킹통장에 넣어두고 익일에 이자 7% 받고 그 7%만큼을 다른 통장으로 옮기면 다시 30만원이 남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대해 다음 날 또 7% 이자가 붙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